침하기 위해 내년에 도시개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2일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수자원개발공사등 공공기
관에 의한 현행 토지 공영개발방식은 재원조달이 어려움과 수요 예측의
경직성 때문에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민간첨여를 확대키 위한 도시개발법
(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는*제3섹터 개발 *민간합동개발 *민간단독개발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예를들어 지역및 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3섹터방식을 적용,공공
과 민간이 일정지분을 출자로 설립된 법인에 계획권,수용권을 부여하고
개발후 이익을 민간에 시설이나 토지로 분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