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와 사증면제협정 체결...외무부, 오늘 모로코현지서
표했다.
우리측 허리훈 주모로코대사와 모로코측의 라바트에서 아메드 체르카오우이
외무차관이 이날 서명한 사증면제협정은 앞으로 30일후인 다음달 1일부터 발
효된다.
이 협정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지닌 국민은 사증없이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있게 된다.
한편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나라와 사증관련 협정을 맺은 나라는 모두 56개
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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