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일 우리나라와 모로코간의 사증(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됐다고 발
표했다.

우리측 허리훈 주모로코대사와 모로코측의 라바트에서 아메드 체르카오우이
외무차관이 이날 서명한 사증면제협정은 앞으로 30일후인 다음달 1일부터 발
효된다.

이 협정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지닌 국민은 사증없이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있게 된다.

한편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나라와 사증관련 협정을 맺은 나라는 모두 56개
국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