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심사에서 산업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체에 대해 재해율에 따른 감점제도을 도입할 방침이
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우선 도급순위 50개 건설업체에 대한 산업재해율 조
사작업을 금년말까지 완료, 재해율에 따라 업체를 양호 보통 불량 별도
관리대상 등 4등급 분류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기업에 대한 산업재해율을 조달청에 통보하면 입찰
심사과정에서 등급에 따른 가중치 적용방식을 통해 산업재해율이 높은 불
량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주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