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입시관련 서류를 불법 폐기한 단국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
이고 있는 교육부는 31일 현재 별다른 입시부정혐의를 찾아내지 못해 이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학교측의 고의성이 짙은 91~93학년도 입시 관련서류 폐기를
`중대한 범법행위''로 규정,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입시관
련서류를 4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지시가 `행정지침''에 불과해 형사고발은
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부정입학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입시 관련서류
폐기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로 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방침을 세운 것은 이번 사안을 미온적으로 처리할 경
우 앞으로 일부 대학들이 조직적인 입시부정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
해 관련서류를 모두 폐기하는 방법을 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시관련서류를 폐기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제재조치로 우선 단국대가 이번에 신청한 94학
년도 학생증원과 학과신설, 차관도입신청 등을 모두 불허하는 등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입시감사와 함께 진행중인 재단감사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재단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