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최근 고용정책기본법등 고용관련4개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련,노동계와 재계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등의 이유를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노총등 노동계는 정부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고용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이들
법안이 사용자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근로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을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노총등은 이와관련,"근로자파견사업법안의 경우
기업주에게 정규직 대신 언제든 해고를 시킬수 있고 저임금인 용역노동자의
고용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근로자권익을 침해하는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총은 이에따라 2일 전국산별노련대표자회의를 긴급소집,고용관련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이의 철회성명과 대정부건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노조대표자회의도 31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으로 금지된
근로자파견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근로조건 악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력개발의 후퇴,생산성의 저하,노사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노총과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경총등 재계는 민간기업의 근로자
모집시기 모집인원 모집지역등을 제한하는 고용관련법 규정은 자칫 기업의
인력수급계획에 차질을 줘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력부족이 심화될 경우 골프장 향락업소등 특정업종에
근로자모집제한을 할수있도록 한 규정은 정부가 촉진해온 자유경제체제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순문노동부 직업안정국장은 "이번 고용관련법안은 노동계나
재계가 우려하는 만큼 근로자의 권익이나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근로자파견사업법안의 경우 허용업종을 제한하고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명문화 시킴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