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1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중인 2백42
종 3만1천4백18개 위원회중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중
복되는 65종 1만2천2백20개 위원회를 통.폐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등을 개정, 늦어
도 금년 말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
도 정비대상 위원회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는 *나환자정착촌 생활대책협의회등 운영
실적이 미흡하거나 유명무실한 9종 1천53개 *보건지소 운영지
원협의회 등 설치목적이 달성되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4종 1천
9백56개 *예산집행심의회 등 관련부서간의 협의로 대체가능한
3종2백65개 등이다.
또 통합되는 위원회는 기능 및 구성원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25종 5천7백57개와 위원 대부분이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시.도 또
는 시.군.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할 수 있는 24종 3천1백8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