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민간인테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
,황교안검사)는 31일 정보사출신 민간인을 고용,86년 당시
신민당부총재 양순직의원(67,무소속)을 테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정보사령관 이진삼씨(57,전체육청소
년장관)를 구속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30일 오후2시40분쯤 이씨를 소환,수배중인
당시 정보사3처장 한진구씨(54)를 통해 테러사건을 지휘하게된
경위와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씨(55,예비역소장,해외도피중)를
통해 활동자금을 지원한 경위등을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개입 및 지시혐의를 완
강히 부인했으나 지금까지 수사결과 *테러단을 운영한 이상범중령
(44,구속중)의 진술 *이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한씨의 군검찰
진술*사건직후 예하부대장을 통해 테러사건 수습을 지시한 정황증
거등에 비추어 이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이씨가 김영삼대통령(당시 민추협공동의장)자택침
입 절도사건에 개입한 혐의는 인정되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탓
에 공소시효 7년의 특수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행동대원 김형두씨(41)가 86년5월신
민당사 양심선언후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신병이 넘겨진후 전,현직
정보사요원의 사고수습차원에서 김씨의 신병인수등을 지시한 기억은
있으나 테러사건을 사전모의하고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관계자는 "당초 수배중인 한씨를 먼저 소환조사할 방침이었
으나 한씨의 신병확보가 늦어져 이씨의 구속후 범행전모를 밝혀낼
계획"이라며 "구속후 이씨의 심경변화나 한씨의 자진출두 가능성
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