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 1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술집종업원 윤창근씨(22.서울영
등포구 신길3동)등 4명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등은 지난 3월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용강동 J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 이중 1장을 카드할인업자에게 7%의 수수료를 주고 허위로 기재한
액수만큼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8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