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7.31 00:00
수정1993.07.31 00:00
조달청은 30일 실적제한경쟁으로 진행하는 시설공사의 공사종류에 관람
집회시설, 의료시설, 복합기능건물 등 3개 건축공사와 열병합발전소, 쓰
레기소각로, 프랜트공사 등 3개 설비공사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달청은 국내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업
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실적제한경
쟁 집행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