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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부,정보화촉진기금 설치/체신예금 만기전 대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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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기저축성 체신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예금액을 담보로 일정
    범위의 자금을 만기전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기관은 매년 정보화촉진사업사
    업에 일정액을 투자해야 하며 정보화촉진을 위해 지출한 일정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체신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
    은 내용의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개정안 및 정보화촉진및 정보통신산
    업발전특별법안을 심의했다.

    체신예금.보험법은 또 체신금융상품의 개발에 있어 재무부장관과 사전
    협의규정을 삭제, 체신부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체신보험복지
    사업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체신보험복지사업단을 설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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