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12월 H사가 건축중인 제주시에 있는 Y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기일내에 납입했으나 사업자는
아파트분양공고시의 입주예정기일인 90년 12월31일보다 26일이 지난 91년
1월27일에야 입주토록 했다. 이에대해 입주민 252가구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지체보상금 2억2,624만2,676원을 요구했다.

<>처리=사업자는 90년9월경께 전국적인 호우로 시멘트공급이 제대로 안돼
작업이 지체됐다면서 이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므로 지체보상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행정기관은 일시적인
호우현상은 천재지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소보원이 계약서에 의거하여 산출한 지체보상금 1억6,666만970원을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사자 합의로
지체보상금지급을 유보하고 통신시설및 울타리 담공사등 추가시설 공사로
대체키로 했다. (지체보상금=중도금x연체요율x지체일수/36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