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6월20일 전남도청 인근의 노상에서 판매원의 호객행위로 봉고차안에
들어가 그릇세트를 샀다. 그러나 본인은 미성년자로 대금지불 능력이 없어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나 꾸중만 듣고 7월12일 해약을 요구했다.
해약이 됐는줄 알았는데 얼마후 대금납부독촉장이 날라왔다.

<>처리=판매원이 소비자에게 강박되게 판매한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강박이란 해칠 의사를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원이 소비자를 장시간 머무르게 하거나 살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수의 세일즈맨이 소비자를 둘러싸고 집요하게 계약이 체결을
강요하는등 소비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계약을 맺게하는 경우도
"강박"에 속한다.

또 민법제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스스로 매매계약등 법률행위를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것이 필요하다. 이에 반하는 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이에따라 구입당시에 소비자가 봉고차 내부에서 외판원들에게 둘러싸여
갖은 선전과 협박성 회유속에 체결한 계약으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수 있고 또한 당시 구입자의 연령이 20세에 미달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이 물품을 반품받도록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