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일반 택시승차대에 대기가능 대수를 표시,모범택시도 이용
할 수 있도록하고 가능 대수를 넘어 주차하는 모범 택시는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시내 5백6곳의 일반택시 승차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
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단속을 실시,위반자에 대해서는 15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많은 모범택시들이 도심 승차대에 정차,교통소통에 지
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항 호텔등 현재 24개소에 설치된 전용승차대 12개소를 추
가로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