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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소규모 공장건설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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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및 시
    설용지안에 연면적 5백평방m이하,2층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경우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공장건축규제를 대
    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바닥면적 합계가
    3백30평방m(수도권은 2백평방m)이상인 건축물을 세울때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공장을 건축할 때는 면제시켜주기로 했
    다.
    현재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건축할수 있는 노래연습장
    과 바닥면적 1백50평방m이하의 소규모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다시 분류해 노래연습장은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소규
    모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까지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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