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토양에 적용할 환경기준을 설정,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농작물재배를 금지시키거나 토양오염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28일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토양오염및 토양훼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8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안을 확정,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5~47조에서<>농경지의 오염방지및<>농수산물 재
배등의 제한<>농약잔류허요기준설정등에 대한 조항을 두고있으나 전국의 토
양오염 조사자료가 부족해 사실상 토양오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처는 이 법안에서 전국의 모든 토양을 대상으로 카드뮴 동 비소등 중
금속의 환경기준을 설정,해당지역의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예방 조
치를 취하되 일간 기준치 이상으로 토양을 오염시킨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서는 토양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전국 시.군.구와 공단주변지역등에 토양측정망을 설치,
매월 한차례씩 토양오염도를 조사한후 토양중의 동이 당 1백25 이상 또는
비소 15 이상이거나 수은 연 시안화합물등이 기준치이상을 넘어설때는 해당
지역에서 농작물재배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토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류등의 제조 유통및 사용처의 전국적
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국토이용계획에 이 자료를 반영하고 장.단기적인
토양환경보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토양오염및 훼손행위
와 함께 토양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토양오염의 방지와 개선에 필요한 지역을 토양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
공장의 신.증설과 대형상업용 빌딩등의 신축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및 사용이 증대하고 국
토개발사업의 시행과 지하공간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토양오염및 훼손현상
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되 일단 오염될때는
오염원인자를 찾아내 오염된 토양의 복구책임을 지울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