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부분파업중인 대우기전 노조에 대
해 쟁의발생신고 결의절차가 잘못됐으므로 중지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28일 대우기전공업(대표 양
재신)측이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박용선)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합측이 지난달11일 달성군청에 접수시킨 쟁의발생신고는 노
조규약을 어긴 것이므로 이로인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고 결정했다.

대구기전 노조는 지난3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퇴직금 누진제실시등 7
개항의 타결에 실패하자 지난5월 두차례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신고여
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자 지난달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쟁의발
생신고를 결의,쟁의발생 신고후 이달초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대우기전 노조규약에는 쟁의발생신고결의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하도록 규
정돼있다.

재판부는 "노조측의 규약위반은 물론 대우기전이 수출물량이 많은 국내굴
지의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이고,노조가 단체교섭진행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점
도 일부결정에 참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