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감사원 국책은행등 상시 감사체제 발동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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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4개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등에 대해 여신관련자료를 분기별로
정기보고토록 한것은 금융기관의 부조리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은행경영상태를 항상 감사하는 이른바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상시 감사체제를 발동하게 된것은 사정활동에서
드러났듯 국책은행에서도 시중은행 못지않게 각종 부조리가 발생,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감사만으로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있다.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특혜대출이나 불건전여신
징후가 있더라도 정기검사를 해야만 잡아낼수있고 그것도 그리 쉽지않은
만큼 문제성있는 여신을 미리 체크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발생 당시 적발
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작년 7월 정보사땅 사기사건에 국민은행이 관련됐고 주택은행에서도 불법
대출로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서 알수있듯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던게 국책은행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국책은행의 각종 부조리를 더이상 방치할수도없고
그렇다고 수시로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것도 여의치않아 평소에 은행의
움직임을 소상히 파악하자는 상시체제로 감사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특히 은행장과 부행장 전결로 돼있고 여신사항을 중점보고토록 함으로써
은행장등 간부들의 전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있다.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보고 받기로 한 자료는 거액 여신업체 현황과 부도
발생업체가 주종이다. 이는 거액을 빌려주는 과정이 정당했는지와 부실
대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할수 있는 자료들이다.
거액여신 관련자료는 산업은행이 건당 2백억원이상,중소기업은행은
10억원이상,국민은행은 5억원이상,주택은행은 20억원 이상이다. 이기준에
해당되는 건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소액대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은행과 국민은행은 해당 기업이 많지않고 산업은행과 주택은행이 상대적
으로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대상 부도발생업체는 산업은행과 주택은행은 부도업체 전부를,중소
기업은행은 부도당시 여신잔액 20억원이상,국민은행은 여신잔액 5억원이상
인 기업체로 되어있다. 이중 부도업체는 중소기업은행이 많은 편이나 부도
날 당시 여신잔액이 20억원이상인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보고자료에는 대손상각신청(정리대출금)건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대손처리된 만큼 은행이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고려,손실을 입힌 여신
거래처와 은행간에 비정상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캐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감사원의 상시 감사체제도입이 발표되자 해당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들은 그파장을 나름대로 점치면서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부은행은 1년에 한번 검사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로 한번씩 사실상의
검사를 받음으로써 은행 스스로 여신에 신중을 기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중시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부담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책은행관계자는 감사원이 여신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사고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은행으로서는
거래기업의 여신정보가 노출되고 감시의 눈길을 항상 의식해야하는 부담을
안을것 같다고 말했다.
<고광철기자>
정기보고토록 한것은 금융기관의 부조리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은행경영상태를 항상 감사하는 이른바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상시 감사체제를 발동하게 된것은 사정활동에서
드러났듯 국책은행에서도 시중은행 못지않게 각종 부조리가 발생,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감사만으로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있다.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특혜대출이나 불건전여신
징후가 있더라도 정기검사를 해야만 잡아낼수있고 그것도 그리 쉽지않은
만큼 문제성있는 여신을 미리 체크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발생 당시 적발
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작년 7월 정보사땅 사기사건에 국민은행이 관련됐고 주택은행에서도 불법
대출로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서 알수있듯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던게 국책은행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국책은행의 각종 부조리를 더이상 방치할수도없고
그렇다고 수시로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것도 여의치않아 평소에 은행의
움직임을 소상히 파악하자는 상시체제로 감사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특히 은행장과 부행장 전결로 돼있고 여신사항을 중점보고토록 함으로써
은행장등 간부들의 전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있다.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보고 받기로 한 자료는 거액 여신업체 현황과 부도
발생업체가 주종이다. 이는 거액을 빌려주는 과정이 정당했는지와 부실
대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할수 있는 자료들이다.
거액여신 관련자료는 산업은행이 건당 2백억원이상,중소기업은행은
10억원이상,국민은행은 5억원이상,주택은행은 20억원 이상이다. 이기준에
해당되는 건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소액대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은행과 국민은행은 해당 기업이 많지않고 산업은행과 주택은행이 상대적
으로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대상 부도발생업체는 산업은행과 주택은행은 부도업체 전부를,중소
기업은행은 부도당시 여신잔액 20억원이상,국민은행은 여신잔액 5억원이상
인 기업체로 되어있다. 이중 부도업체는 중소기업은행이 많은 편이나 부도
날 당시 여신잔액이 20억원이상인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보고자료에는 대손상각신청(정리대출금)건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대손처리된 만큼 은행이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고려,손실을 입힌 여신
거래처와 은행간에 비정상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캐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감사원의 상시 감사체제도입이 발표되자 해당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들은 그파장을 나름대로 점치면서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부은행은 1년에 한번 검사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로 한번씩 사실상의
검사를 받음으로써 은행 스스로 여신에 신중을 기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중시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부담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책은행관계자는 감사원이 여신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사고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은행으로서는
거래기업의 여신정보가 노출되고 감시의 눈길을 항상 의식해야하는 부담을
안을것 같다고 말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