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김황식 부장판사)는 27일 공군장성 진급인사와 관
련해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용후(60.전 공군참모총장)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진급인사와 관련해 사례비조로 돈을 받은 사
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으로 강제전역을 당해 형벌 이상의 고통을 받았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