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및 일반법인들은 8월1일부터는 채권이나 비상장주식
수익증권등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금융기관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가능해지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비율이 50%를 넘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측이 원할경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도 확대된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한 수용태세 정비를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증관위는 자본시장의 추가개방에 대비해 현행 규정상 상장주식으로
국한되어 있는 규제대상을 유가증권 전체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 허용범위를 일반외국인의 상장주식 취득,외국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득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뚜렷한 제한이 없었던 국내거주 일반 외국인의 채권및
비상장주식 취득등이 앞으로 채권시장이 개방될 때까지는 금지되며
이에따라 일반외국인은 환매채나 BMF등도 이용할수 없게된다.

한편 증권저축등 증권업취득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외국금융기관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제한없이 허용된다.

또 이날 증관위는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50%이상인
기업이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대를 신청할 경우 증관위 승인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종목의 경우 늘어난 한도만큼 외국인들이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할수 있게되지만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이 50%이상인
상장기업은 한국쉘석유 1개사뿐이어서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