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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시립묘지에 15년이상 매장된 묘지에 재사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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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내달부터 올해말까지 벽제 망우리등 5개시립묘지에 15년이상 매장
    된 묘지를 대상으로 재사용허가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재사용허가
    를 신청하지 않을때는 무연고 분묘로 분류돼 합장처리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월 개정된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서 묘지사용기간을 종전의 영구 사용에서 15년단위로 허가하고 사용
    기간 만료후 2년이내에 재허가를 시청하지 않을때는 무연분묘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묘지는 벽제 망우리 용미리등 5개 시립묘지에 있는 10만8천기 가운데
    50%가 넘는 6만7천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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