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보험
사와 합의를 이뤄 처리되는 사례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5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93년 상반기중 보험감독원에 제기된 보험민원은
총 2천2백4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천72건보다 8.3%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이중 보험금 지급등에 대한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의견 대립으로 분쟁
조정신청까지 이른 건수는 1천4백29건이며 감독원의 조정으로 민원인의 불
만사항을 처리한 경우는 전체의 45.9%인 6백56건에 머물렀다.

가입자들이 제기한 민원의 유형을 보면 생명보험은 8백15건,손해보험은
1천4백29건이며 자동차보험만 1천1백19건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 판정 <>후유장해등
급 적용 <>보험사의 면책결정에 대한 불만등이 주된 분쟁유형이라고 지적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회사별 민원발생빈도를
매분기 실시하는 경영평가자료로 방영하고 민원내용중 위법부당사항은
검사정보로 활용하는등 보험사에 불이익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