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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맥주광고에대한 제소 기각....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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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맥주광고에 대한 제소가 기각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1백50 의 천연수로 맥주를 만든다는 하이트
    맥주광고를 허위.과장광고혐의로 고발한 경희대와 건국대의 두 교수에게
    제소기각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 "실제 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시공회사에서 받은
    자료와 설계도면을 검토하고,측정회사인 대성수질개발공사에 확인한 바
    공사를 맡은 삼부개발이 뚫은 시추공의 깊이는 1백53m 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더이상 반증자료가 나오지 않는데다 교수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케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면서"경쟁사인 OB측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
    다.

    하이트맥주는 "신문광고에 난 지질주상도대로라면 지하1백50m 에서 물이
    나올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5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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