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4일 최근 조세저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토지
초과이득세에 대한 재무부의 기본입장은 현행 법률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민자당의 토초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한 재무
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혀 현재로서는 시행
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장관은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민자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초세 과세관련 실태조사와 국세청, 건설부 등 관련부처에 접
수된 건의 및 문제점을 분석한 유형 등을 근거로 하여 당정간에 다시 협
의키로 한만큼 민자당안이 정식으로 정부측에 통보되면 내주중 다시 협
의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민자당의 시행령 개정방침을 수용할 가능
성을 시사했다.

홍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정통보된
토초세에 적용한다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재무부의 당초 입
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의 일부조정과 공시지가의 산정방식의 개
선 등을 골자로 하는 민자당의 시행령이 현실화될지는 내주 열리는 당정회
의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