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그동안 각군 참모총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온 장성진급 인
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4일 이수휴 차관, 각군
참모차장, 제1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교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이수휴 차관)에서 장성급 진급인사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
에 따르면 각 군은 진급정원의 1.3~2배수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진급자를 선발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했다.
올 가을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선안은 육.해.공군 등
각군은 장성진급선발위원회에서 장성진급 정원이 4명 이내일 경우 2배수,
4~6명일 경우 1.5배수 그리고 7명 이상일 때는 1.3배수의 진급대상자를
선정해 이를 장관에게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