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진급인사때 장관재량 확대키로...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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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그동안 각군 참모총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온 장성진급 인
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4일 이수휴 차관, 각군
참모차장, 제1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교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이수휴 차관)에서 장성급 진급인사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
에 따르면 각 군은 진급정원의 1.3~2배수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진급자를 선발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했다.
올 가을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선안은 육.해.공군 등
각군은 장성진급선발위원회에서 장성진급 정원이 4명 이내일 경우 2배수,
4~6명일 경우 1.5배수 그리고 7명 이상일 때는 1.3배수의 진급대상자를
선정해 이를 장관에게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4일 이수휴 차관, 각군
참모차장, 제1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교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이수휴 차관)에서 장성급 진급인사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
에 따르면 각 군은 진급정원의 1.3~2배수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진급자를 선발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했다.
올 가을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선안은 육.해.공군 등
각군은 장성진급선발위원회에서 장성진급 정원이 4명 이내일 경우 2배수,
4~6명일 경우 1.5배수 그리고 7명 이상일 때는 1.3배수의 진급대상자를
선정해 이를 장관에게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