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원아 유아원에 배상책임 있어"...서울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24일, 지난 8년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서울침례교회 부설 유치원 화재에서 얼굴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전모양(9/서울 중구 필동)과 가족들이 이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회측은 전양 가족들에게 모두 8
천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측이 120여명의 원아를 수용하면서 화재
발생시 필요한 소방시설 및 피난통로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관할
중부 교육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묵살한데다 화
재가 났을 당시에도 유치원 교사가 원아들을 먼저 대피시키지 않아
대피가 지연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서울침례교회 부설 유치원 화재에서 얼굴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전모양(9/서울 중구 필동)과 가족들이 이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회측은 전양 가족들에게 모두 8
천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측이 120여명의 원아를 수용하면서 화재
발생시 필요한 소방시설 및 피난통로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관할
중부 교육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묵살한데다 화
재가 났을 당시에도 유치원 교사가 원아들을 먼저 대피시키지 않아
대피가 지연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