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회장 허진석)는 서울시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공권을 지정업체에만 부여해 등록업체의 재개발사업 참여를 막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처사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주택건설사업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서울시와 행정쇄신
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협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 주택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사용검사 등 모
든 과정이 지정업체와 등록업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재개발
시공자격을 지정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등록업체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