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발행기업과 한전 등의 공공법인은 우선주 발행한도가 축소되
지 않고 자본시장육성법의 특례에 의해 총발행주식수의 50%까지 우선주
발행이 현행대로 허용된다. 또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도 주
식매수청구권한을 주고 쟁의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법적인 효력
을 보여 하도록 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육성법 외부
감사법등 증권관련법규 개정시안을 관계기관과 협이를 거쳐 조기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발행주식의 50%로 되어 있는 상장
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한도를 상법규정에 맞춰 25%로 축소하되 해
외증권발행기업과 거래법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신설, 50%까지 우선주발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권고조항도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
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일반투자자와 대주주의 주식 소유한도를 철
폐하고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주도 보통부 소유주주처럼, 기업합
병, 영업양수도에 반대하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주고 <>신속
한 민원처리를 위해 쟁의 조정위원회의 법적위상 강화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증권관계기관으로 부터 증권거래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등록법인 사후관리강화 조항신설, 주
가선물제도도입에 대비한 규정보완, 증권대체결제의 증권기간인정 등의
거래법 반영 여부를 검토중이다.
외부감사법과 시행령개정안은 조기에 확정돼 공개 예정기업 및 합병상
장사의 감사인 직권지정, 비상장사감리업무의 공인회계사회위임, 법인의
회계책임자 처벌조항신설 등의 내용이 법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