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7.23 00:00
수정1993.07.23 00:00
환경처는 22일 차량운행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검경과 합동으로 자동차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처는 이 지침에서 6대도시와 행락지를 중심으로 시내버스를 관광
버스 화물차 등 경유자동차의 매연배출을 집중 단속토록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단속불응 또는 도주차량은 현장에서 입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