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외국의 실례 .. 휴렛팩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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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 부터의 지급금=직원과 직계가족은 고객 공급자 또는
경쟁상대로부터 일체의 선물 금전 대출금이나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저렴한 광고물은 받을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재판매자나 공급자등 고객의 직원들에게 커미션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되 다만 사업관행과 일치하며 뇌물로
해석될 우려가 적고 그러한 사실의 공개가 회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을
경우 회사비용으로 고객과 공급자들에게 주어질수 있다.
<>거래관행=일단 제품을 판매하고 나면 고객에게 재판매가격을 정할
자유를 준다. 재판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노력도 해서는 안된다.
고객들에게 오로지 우리회사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얻기위하여 원치않는 것을 사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격차등=미국법에 따르면 같은 등급과 품질의 상품을 구입하는
매입자간에 가격 또는 서비스에 차등을 둠으로써 매입자들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방해하게 될 경우 그러한 차별은 금지된다. 그러나
제품의 제조 판매 인도방법 등에 차이를 둔 비용절감을 이유로한 정당한
가격차등은 가능하다.
경쟁상대로부터 일체의 선물 금전 대출금이나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저렴한 광고물은 받을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재판매자나 공급자등 고객의 직원들에게 커미션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되 다만 사업관행과 일치하며 뇌물로
해석될 우려가 적고 그러한 사실의 공개가 회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을
경우 회사비용으로 고객과 공급자들에게 주어질수 있다.
<>거래관행=일단 제품을 판매하고 나면 고객에게 재판매가격을 정할
자유를 준다. 재판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노력도 해서는 안된다.
고객들에게 오로지 우리회사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얻기위하여 원치않는 것을 사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격차등=미국법에 따르면 같은 등급과 품질의 상품을 구입하는
매입자간에 가격 또는 서비스에 차등을 둠으로써 매입자들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방해하게 될 경우 그러한 차별은 금지된다. 그러나
제품의 제조 판매 인도방법 등에 차이를 둔 비용절감을 이유로한 정당한
가격차등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