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주택 상용건물 도로 교량 공장등 어느것이라도 모두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쓰고 버리는 소비재가 아니라
후손에게 까지도 이어줄 기반시설인 것이다. 이런 공사가 부실하다면
우리의 생활이 부실속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회의
부실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획원 내무부 건설부등
9개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하도급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원도급업체가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할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키로 했으며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금지급 기한을
현재의 9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으며 대형공사의 덤핑낙찰을 자제토록하는 조치도
취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시공업체의 불성실이나 감독소홀등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사에 꼭 필요한 자금만큼 실제 공사에는 돈이 투입되지
않는데 있다. 가령 100억원이 필요한 공사인데 60억원에 낙찰되고 이것이
몇단계 하도급을 거쳐 실제공사에는 30억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부실공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정부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지난3~6월중 예정가격의 63. 07%로 낮아졌다고
한다. 이는 입찰방식이 최저가낙찰제로 바뀐 이후의 현상이다. 92년의
평균낙찰률은 예정가격의 86. 32%였다. 결국 제도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의 요인을 증폭시킨 것이다. 예산절약도 좋지만 그것이
부실공사를 유발하면 종내는 예산낭비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부실공사 근절대책은 시의적절하다. 그것은 실제 공사에
필요한만큼의 돈이 투입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은 돈으로
큰 공사를 하는데 부실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