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1일 현재 전국적으로 대량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이번 주중 마련, 늦어도 내주중 당정협의를 거
친 후 이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22일 오전 당토초세현지실태조사단 회의를 갖고 그동안
의 현지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부처 실무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당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장인 나오연의원은 이와관련,"민원제기에 따른 정부의 수동적 미
봉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면서 "당이 주도해 획기적 개선 대책을 마련,
당정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개선대책의 내용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
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농민들이 소유하고있는 농
지나 임야는 물론 투기의혹이 없는 서민이나 영세기업가들도 과세대상에서
대폭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의원은 또 "건설부가 공시지가를 책정하면서 90년1월의 경우는 싯가의50%
이하 수준으로, 92년말은 싯가의 70~80%선으로 산정함으로써 지가가 별로 오
르지 않은 지역도 무려 몇백% 상승한 것으로 과세통지한 곳이 많았다"면서 "
90년초의 공시지가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이어 "이번 기회에 유휴토지의 판정기준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어
서 오는 9월 고지서가 정식 발부될 때는 토초세과세예정통지를 받은 농민들
의 절반정도가 구제되는등 불합리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