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는 8월말 최종결정을 앞두고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
에서 신청자인 동양화학(주) 쪽은 중국산 소다회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
되고 있고 수입량도 92년 이후 급격히 늘면서 국내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쌍용과 삼성물산, 달재상사, (주)선경 등 수입자와 수출
자인 중국화공건설총공사, 중화하북진출구공사 등 피신청인 쪽은 국내업
계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이 국내산업에 피해
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다회는 유리제조원료로 쓰이는 기초화학물질로, 국내 유일한 생산업
체인 동양화학은 중국산 수입이 최근 늘어 수입품 시장점유율이 92년 4.4
%에서 올 들어 13.9%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사 가동률이 지난해 82.7%
에서 올 들어 74.6%로 떨어지자 지난 1월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에 따라 산업피해조사와 덤핑 조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부터 68.01~70.8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