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계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이 판결로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산업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왔다.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보 게재 등 실제 인상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 인상 유예를 위한 대미 투자 확대에 나선 상태다.산업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 예정이다.상호관세 환급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한국에 부과되는 15%가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별도로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기업 실익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는 미 관세 현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하면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미국이 부과해오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판결 직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IEEPA 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가 들어서는 형국이다.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22조에 따른 10% 관세에 대해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3일에는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선 큰 언급이 없었던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기업 및 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블룸 판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던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충돌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었다.유족 측은 사고 당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으며 장애물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테슬라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결함과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며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슬라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8월 평결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항소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