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폐지 여론 .. 기업금융부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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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신정부 출범후 불합리한 각종 금융관행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기업담보대출때 의무화하고 있는 근저당담보물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대구상공회의소와 기업들에 따르면 신정부 출범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대출절차가 간소화되는등 기업자금조달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대출과 관련한 인지대와 등기료 담보설정료등 각종
수수료로 인한 금융비용부담은 여전하다는 것.
더욱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업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근저당권설정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돼있어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각종 수수료외에
1백만원의 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년만기의 장기채권인데다 이율도 5%로 낮아
채권장기보유로 인한 기업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기업담보대출때 주택채권매입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있는데도 기업담보대출때 의무화하고 있는 근저당담보물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대구상공회의소와 기업들에 따르면 신정부 출범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대출절차가 간소화되는등 기업자금조달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대출과 관련한 인지대와 등기료 담보설정료등 각종
수수료로 인한 금융비용부담은 여전하다는 것.
더욱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업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근저당권설정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돼있어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각종 수수료외에
1백만원의 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년만기의 장기채권인데다 이율도 5%로 낮아
채권장기보유로 인한 기업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기업담보대출때 주택채권매입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