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하반기엔 수출입업무비중이 높은 종합상사나 외국계법인
제조업체등에 대한 세금공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수출입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와
조세회피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이달들어 관세청
전산망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수입신고서등 각종 대외거래 관련서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이 EDI(전자서류교환방식)시스템을 구축하는등
수출입업무를 거의 완벽하게 전산화시켜놓고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및 조세회피혐의를 쉽게 포착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관세청의 전산자료를 활용할 경우 기업들이 수출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수량 국가등을 정확히 확인할수 있게돼 매출축소등 기업들의
조세회피사례도 쉽게 찾아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일반 제조업체는
물론 수출입을 위주로 하는 종합상사 오퍼상등이나 일부 외국계기업들의
영업상황이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됨에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더욱 강화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있는 수출입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국제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미국 일본등 주요
무역대상국 세무당국과의 정보교환활성화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도
강력히 규제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외형 1백억원이상의 모든 법인들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때 사업연도중 발생한 국제거래명세를 제출토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거래를 관리했으나 기업들이 자진해서 제출하는
서류로는 조세회피나 탈세여부를 확인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제거래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방침은 올해 세수가 약
2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세수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