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 보조항로 여객선의 선원 및 선박관리인들에 대해 가족수당, 직무수당
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해운항만청의 올해 임금기준지침에 반발한 일부
여객선사의 노조원들이 승선거부와 함께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광해운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섬지방을 운항하는 선사들에 따르
면 해운항만청은 최근 낙도 보조항로에 취업하고 있는 선원, 청원경찰, 선
박관리인에게 기본급 17.4%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되 가족수당 및 직무수당
을 6월부터 지급중지하도록 전국 낙도보조항로운항 선사에 지시했다는 것이
다.

그러나 해운항만청이 지시한 올해 `임금기준지침''에 따라 선원들의 임금을
산정할 경우 오히려 임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5.8% 줄어들 형편이다.

인천에서 서해 섬지방인 이작.장봉.용유.군리.울도 등 4개의 보조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원광해운 노조(위원장 한재수)는 "해운항만청의 지침대로 직
무.가족수당 지급을 중단하면 임금이 한사람당 평균 13만8천원이 줄어들고
기본급을 17.4% 올려도 평균 3만9천원씩 줄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회사쪽과 갖고 있는 임금교섭이 해운항만
청의 임금지침으로 결렬되자 오는 22일 쟁의발생신고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로 하는 등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피서객 운송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
다.

이밖에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항하는 인천~백령도 (주)세모해운의 새경기
호, 인천~충남 서산군 신길리의 왕경호 등 선원들도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