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최영광 검사장)는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
양지에서 성폭력사범과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이 준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를 ''하절기 민생침해
사범 단속기간''으로 설정,전국 지검.지청별로 관할지역내 휴양지
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