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부동산으로 상가가 많이 나오고있다.

상가는 다른부동산과 달리 구입즉시 세를 놓아 임대수입을 얻을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원에 나오는 상가를 구입할때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상권이 어느정도
형성된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그 다음 법원경매원부를 통해 경매상가의 권리관계를 열람,인도받는데
별도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조사해야한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상가중 수원1계의 수원남문사거리 씨티빌딩
4층(2개점포)이 관심을 끈다.

수원 남문 사거리는 수원의 중심상권으로 불릴만큼 번화가이다.

그러나 이 상가는 현재 세번유찰돼 법원감정가격 10억원의 절반수준인
5억1천2백만원으로 최저경매가격이 내려가있다.

다만 지상권이 3천7백50만원 설정돼있어 설정배경을 추가확인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갈은 수원1계의 안양시 관양동 근린상가는 점포18개를 각각 분할해
매입할수 있어 1천만원내외의 소액자금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인천5계의 부천 심곡동 근린시설은 지난1월 3억5백10만원에 낙찰됐다가
다시 나왔다.

1천만원과 2천2백20만원에 세든 임차인이 있어 인도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인천6계의 일신종합시장1층 26호도 지난5월 1천만원에 낙찰됐다가 다시
나온 점포이다.

이 상가 역시 임차인이 입주해 있어 직접 가게를 경영하려면 인도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5계의 간석동 점포주택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초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경락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