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세창)은 16일 오후 3시 대전
시 서구 갈마동 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46개 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지난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택시노사 단체협약 중재.재정명령에 불복키로 결정했다.
운송사업조합측은 이에 따라 금명간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합측이 지방노동위원회의 13개 중재.재정명령중 이의를 제기
한 항목은 노조전임과 노조 근무중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등 3개
항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