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이 준 전별금 사실판명땐 증여세부과...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감사원의 율곡비리 감사결과 전직 대통령들이 당시 각료나 비
서관 등에게 거액의 전별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15일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감사원으로 부터 이와 관련한 과세자
료를 통고받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이를 확인해 통고해 오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이 퇴임시 각료나 비서관 등
에게 많게는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전별금을 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증여란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1조 2
항에 따르면 증여금액에서 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나머지인 과세
대상금액이 10만원이 넘을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서관 등에게 거액의 전별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15일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감사원으로 부터 이와 관련한 과세자
료를 통고받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이를 확인해 통고해 오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이 퇴임시 각료나 비서관 등
에게 많게는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전별금을 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증여란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1조 2
항에 따르면 증여금액에서 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나머지인 과세
대상금액이 10만원이 넘을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