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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표준신고율 4.9% 인상...국세청, 상반기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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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내야할 올 상반
    기분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평균 4.9% 올랐다.
    국세청은 14일 오는 26일까지 해야하는 올해 상반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때
    과세특례자들의 매출액신고기준이 되는 표준신고율을 이같이 인상, 발표했
    다.
    이에 따라 장부에 적지않는 과세특례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에 자신
    이 속한 업종.지역의 표준신고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올상반기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은 평균 2.6%만 인상, 부담을 줄여준 반면 건설.
    운수창고.음식숙박업등 비제조 용역업에 대해서는 평균 7.2%의 높은 인상률
    을 적용했다.
    개별 업종을 보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석유제품.목재.부동산임대업등
    이 10%이상 올랐고 경기가 부진한 음식료.섬유.고무.비금속광물.종이등은
    전혀 인상되지 않아 작년하반기 수준으로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영세제조업자 2만7천명과 한곳에서 5년이상 사업
    을 계속하고 있는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상된 신고율의 절반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위장과세특례혐의가 있는 음식.숙박업자 5천5백여명등 1만1천1백여
    명은 과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자처
    럼 실제매출실적을 신고토록 했다.
    과세특례자는 전국 2백10만여명, 부가세 납세대상자중 62%인 1백30만여명
    으로 표준신고율에 따라 신고한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내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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