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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주택 증개축 60평까지 허용 검토...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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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그린벨트제도 개선과 관련, 주택 증.개축 허용규모를 30평에
    서 60평까지로 확대하고 취락밀집지역의 경우 4층이하의 공동주택 건설]
    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취락개발모형에 따라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한편,퇴비사.축사등 주민생업에 필요한 시설의 허용규모도 대
    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13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국 그린벨트 실태조사가 최근 마
    무리됨에 따라 제도개선작업에 본격 착수,오는 9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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