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양성과 학문적 연구를 위한 가칭 특허법무대학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연세대는 지적재산권분야를 교육하기 위한 특허법무대학원
설립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교육부의 허가가 나면 오는 94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어서 국내 첫 지적재산권 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이대학원의 정원을 4백25명으로 하고 법학 경영공학 일반공학
전산정보 국제제도등 지적재산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분야를
실무위주로 교육할 방침이다. 기계 전자등 일반공학에서부터 생산관리
소프트웨어응용 국제특허제도등 응용분야까지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대학원은 일반기업체 지적재산권전담요원 변리사 특허공무원은 물론
일반학부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교수진은 연세대교수와 특허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연세대 송재총장은 이에대해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술개발뿐아니라 우리기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특화된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해 특허법무대학원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당초 법과대학원안에 산업재산권 전공과정을 설치키로 했으나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학문적으로 중요성이 높아감에 따라
특수대학원으로 설립키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허청은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설립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교육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특허청은 또 교수진파견 국내외자료제공등 가능한
모든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학부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강의하고있는
서울대 고려대 외국어대 한양대등 13개대학과 대학원에 전공과정을 둔
홍익대 국민대 조선대등 5개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전문인력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허청관계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산업및
경제에서 이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전문인력양성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이를 강의하는 각대학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