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시행이후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들이 예상가격의 절반정도
에 불과한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등
각종 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로공사는 직접공사비 85%에도 훨씬 못미치는 덩핌가격으로는
건설업체들이 정상적인 공사를 실시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성실시공 확약각
서를 청구하는등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특별관리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2월 최저가낙찰제 시행이후 6월말까지
도로공사가 발주한 12개 공사의 평균 낙출률은 예정가겨의 절반을 조금 웃
도는 53.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전기공사 제1공구의 낙찰률이 가장 낮은 48.6%
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자가통신망및 교통관리시스템용 광케이블 설치공사
제2,3공구가 예정가격의 48.8%를 기록했다.
또 낙찰률이 가장 높은 자가통신망및 교통관리시스템용 광케이블 설치공사
제1공구의 낙찰률도 59.3%에 불과한 것을 비롯,나머지 8건의 공사도 예상가
격의 50%선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는등 60%이상의 낙찰률을 기록한 공사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낙찰률이 낮은 것은 지난해말 건설업 면허신규발급으로 업체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이들 건설업체가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도입을 앞두고
실적쌓기 경쟁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공사는 이처럼 낮은 낙출가격으로는 업체들이 정상적인 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보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본사 간부진들이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 공종에 대한 품질시험은 본사 주관하에 시행키로 했다.
또 이들 업체들로부터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겠다는 확약각서를 청구하고
통상 1인이었던 연대보증인을 2인으로 늘려 설정토록 하는 한편 특별감독및
검사를 시행키로하는등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