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음기계류 제작 전면금지....환경처,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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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부터 63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기계류의 제작이 전면 금지
된다.
이와함께 소음을 발생시키는 에어컨및 세탁기 진공청소기등 가전제품과
공기압축기 불도저 굴삭기등의 기계류에 소음표지 부착이 의무화된다.
12일 환경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 진
동규제법"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1년후인 내년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에서 현재 자동차에만 도입하고 있는 소음 허용기준
인증제를 자동차외에 불도저 공기압축기등 건설기계와 송풍기등 기계류
에까지 확대적용,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계류의 제작및 수입시판을 금지하
기로 했다.
환경처는 기계류의 소음허용기준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63~71dB)중 최하한치(63dB)를 시행
령및 시행규칙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된다.
이와함께 소음을 발생시키는 에어컨및 세탁기 진공청소기등 가전제품과
공기압축기 불도저 굴삭기등의 기계류에 소음표지 부착이 의무화된다.
12일 환경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 진
동규제법"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1년후인 내년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에서 현재 자동차에만 도입하고 있는 소음 허용기준
인증제를 자동차외에 불도저 공기압축기등 건설기계와 송풍기등 기계류
에까지 확대적용,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계류의 제작및 수입시판을 금지하
기로 했다.
환경처는 기계류의 소음허용기준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63~71dB)중 최하한치(63dB)를 시행
령및 시행규칙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