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새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규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이 어제부터
일제히 시작되었다. 등록을 해야하는 공직자는 총3만3,000여명에 달하며
이중 4급이상 공무원(특정분야는 6급이상)과 국회의원및 공직유관기관
임원등은 오는 8월11일까지,이번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게된 지방의회
의원등 지방공직자 5,800여명은 1개월뒤인 8월12일부터 한달간 등록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이 가운데 중앙부처 1급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등 공개대상공직자 6,900여명의 등록내용은 오는 9월11일까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상자범위가 방대한점 말고도 지난봄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자진형식으로 취해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실때문에 특히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쩌면 올
가을 또한차례의 재산공개파동이 공직자사회에 몰아닥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성급한 소리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 대다수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쏠려있다. 이번 등록내용이 과연 믿을만하고 그 결과
공직자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것이냐에 집중되어있다.

이 제도는 최근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문제점을
많이 갖고있다. 등록내용의 정확성여부에 대한 전국295개 윤리위
구성에서부터 활약에 이르기까지 이만저만 문제가 많지않다. 가명과
차명,현금과 귀금속등 온갖 형태로 분산은닉한 재산을 적발해내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또
개정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매년 1월중 한차례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을뿐 퇴직시의 재산내용은 묻지않는등 사후관리에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있다.

결국 이 제도의 성패는 공직자들 자신의 성실 정직하고 양심적인
등록여부에 달려있다. 사실 아무리 정교한 법규정으로 사전.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한다고해도 은폐하고 속이려들면 막을 도리가없다. 또 벌칙을
아무리 무겁게해도 결과는 매한가지이다.

공직자들은 정직한 재산등록여하에 각자의 명예가 걸려있을뿐아니라
김영삼정부가 계획하고있는 일련의 개혁,그리고 무엇보다 부강한
신경제건설의 성공여부가 좌우될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바야흐로
공직자들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