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법사 재무 노동위등 8개 상임위와 정치특위를 열어
부처별현안보고를 받고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감사원에대한 현안보고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법안
철도소운송업법개정안등 6개법안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등 2개규칙개정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겼다.

건설위는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 법개정안
도시공원법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등 4개법안을,노동위는
최저임금법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 심사에관한 법개정안등
2개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노동위에서 현대그룹노사분규와
관련,"현재상황은 노동부가 쟁의사태를 직접조정하거나 중재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어있지 않다"며 "현단계에서 협상당사자가 아닌 정부등의 기관이
중재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않다"고 답변하고 노사자율에의한
분규해결원칙을 재천명했다.

이장관은 이날 "현대노조측이 노동부의 중재를 원하고있는데 노동부가
노.사.정간담회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대해 "노총으로부터
임의조정을 건의받아 실무적으로 검토한바 있으나 노사간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가 풀어야 노사관계정립에 도움이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현대의 단위기업별로 노사간의 성실한 협상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의조정등의 방법을 동원할 경우에는 그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답변했다.

법사위에서 강수림의원(민주)은 "은행들이 동화은행비자금 조성사건의
경우처럼 가짜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50억원이상씩의 업무추진비를
조성해서 정치자금화하는 비리를 저지르고있다"고 주장하고
"감사원차원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조리를 전면적으로 감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