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7.12 00:00
수정1993.07.12 00:00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49)에 대한 1차
공판이 12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황피고인은 *89년 3월부터 91년 5월까지 5차례 밀입북, 일곱차례에 걸쳐
김일성을 만났으며 *북한으로부터 25만달러의 공작금을 받고 *김일성회고
록 집필에 참여한 혐의등으로 국가보안법상 지령탈출및 회합,금품수수등
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