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하반기부터는 시멘트를 포함한 건축자재 판매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사방식을 보완, 사업규모에 비해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 중
간상과 위장 소매업소를 색출해 이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도매업체를 역
추적하는 방식을 도입해 무자료거래에 의한 탈세를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산분석자료를 통해 가려낸 불성실신
고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중간상과의 무자료거래여부를 조사해 왔으
나 전산분석에서 불성실업소로 드러나지 않는 도매업체의 경우 무자료거
래를 하고 있더라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이 발생,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규모나 판매능력에 비추어 턱없이 많은 물량을 사들이는 소매
업소를 가려내 이들과 거래한 도매업체를 역추적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