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하도급법이 법적용대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거래를 하는 많은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
다고 보고 빠르면 올가을 정기국회때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
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10일로 30대재벌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가 일
단 마무리됨에 따라 올하반기로 예정된 하도급거래가 많은 50대 대기업 대
상으로 하도급실태조사계획을 마련, 조만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제조업체간 하도급거래시 법적용 대상
을 현재는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매출액 및 자본금기준
을 추가,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및 제조업 등에 있어서만 하도급거래가 성립하
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신산업분야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불도저 포클레인등
중장비의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건설도급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
자들도 건설하도급거래의 수급사업자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