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보호' 대폭확대...중장비임대-SW개발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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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하도급법이 법적용대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거래를 하는 많은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
다고 보고 빠르면 올가을 정기국회때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
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10일로 30대재벌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가 일
단 마무리됨에 따라 올하반기로 예정된 하도급거래가 많은 50대 대기업 대
상으로 하도급실태조사계획을 마련, 조만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제조업체간 하도급거래시 법적용 대상
을 현재는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매출액 및 자본금기준
을 추가,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및 제조업 등에 있어서만 하도급거래가 성립하
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신산업분야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불도저 포클레인등
중장비의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건설도급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
자들도 건설하도급거래의 수급사업자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많은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
다고 보고 빠르면 올가을 정기국회때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
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10일로 30대재벌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가 일
단 마무리됨에 따라 올하반기로 예정된 하도급거래가 많은 50대 대기업 대
상으로 하도급실태조사계획을 마련, 조만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제조업체간 하도급거래시 법적용 대상
을 현재는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매출액 및 자본금기준
을 추가,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및 제조업 등에 있어서만 하도급거래가 성립하
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신산업분야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불도저 포클레인등
중장비의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건설도급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
자들도 건설하도급거래의 수급사업자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